공정위, 영풍·YPC ‘순환출자 의혹’ 조사 착수…고려아연 신고 후 심사 개시

파이낸스 / 김교식 기자 / 2025-11-02 13:33:06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영풍과 계열사 와이피씨(YPC)가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은 지난달 말 고려아연이 제기한 영풍 및 와이피씨의 순환출자 금지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 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최근 고려아연 측에 관련 통지문을 발송했다.

심사 절차 개시는 공정위가 해당 사안에 대해 정식으로 조사에 착수했음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영풍과 와이피씨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1조 제1항(상호출자의 금지) 및 제22조 제1항(순환출자의 금지)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앞서 고려아연은 영풍이 국내 계열사를 통해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신규 순환출자 고리 형성에 관여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이 적법한 경영권 방어를 무산시키고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 신고서 및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영풍은 지난 3월 7일 완전 자회사인 와이피씨를 설립하고 보유하고 있던 고려아연 주식 526만2450주(지분 25.42%)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이전했다.

이는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유한회사인 와이피씨를 통해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을 회복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로써 '영풍→와이피씨→고려아연→SMH(고려아연 해외 자회사)→영풍'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됐다.

공정거래법 제22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의 순환출자 형성을 금지하고 있다.

영풍은 또한 고려아연 주식을 와이피씨에 이전한 직후인 3월 12일, 고려아연 주식 10주를 추가 취득하여 '영풍→고려아연→SMH→영풍'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와이피씨는 영풍이 지분 100%를 소유한 완전 자회사이며, 김기호 영풍 대표이사가 와이피씨 대표이사직도 겸임하고 있다. 와이피씨의 사업 목적 또한 '고려아연 주식 취득·소유를 통한 고려아연 사업 지배·관리'로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영풍 측은 최대주주로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자산 구조 정비 과정이었다고 반박했다.

영풍은 입장문을 통해 "직접 보유하던 지분을 자회사를 통해 보유하는 형태로 변경한 것일 뿐, 실질적인 지배구조 변동은 없어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와이피씨 출자는 투명한 자산 운용과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정상적인 조치로, 순환출자나 가공자본 형성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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