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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상거래 종료 후에도 삭제하지 않거나 분리 보관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이다.
10일 금융감독원의 제재공시에 따르면 지난 7일 금감원은 농협중앙회에 과태료 3000만원과 함께 임원 3명에 대해 주의 및 주의 상당의 제재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은 임원 1명에게 주의 처분을, 나머지 2명에게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처분을 내렸다. 또한 직원등에는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이 통보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2018년 11월 24일부터 2023년 4월 28일 기간 중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1955만6276건을 법정 기한인 5년 또는 상법상 최대 보존 기간인 10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삭제하지 않았다.
이와 동시에 상거래 관계의 설정과 유지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 1964만6188건 역시 다른 고객 정보와 분리 보관하지 않았다.
또한 중앙회는 익명 처리된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작성 및 기록 보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 2022년 4월 21일부터 2023년 3월 28일까지의 기간 중 고객번호가 포함된 조합 고객의 신용사업·경제사업 이용 실적을 조합별·고객별로 통합했다.
이후 데이터를 익명 처리해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에서 계열사 두 곳에 제공하면서도 이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는 규정은 위반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