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복현 전 원장 업무추진비 공개한다…2심 판결 수용

피플 / 김지현 기자 / 2026-04-17 13:36:15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복현 전 원장의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MBC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복현 전 금감원장 업무추진비 공개’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에 상고 포기 의견을 제출했다.

상고를 포기하면 2심 판결이 확정되며 금감원은 이 전 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일시와 집행처 이름, 주소 등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금감원장의 지위와 업무 수행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업무추진비 지출과 관련한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세부 내역 공개 시 감독 관련 내부 현안이 외부로 노출될 수 있고 가맹점 정보 공개로 영업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동안 금감원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업무추진비 공개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원회가 고위 공직자의 업무추진비 사용 일시와 장소, 목적, 금액 등을 분기별로 공개하는 것과 달리 금감원은 연 1회 3개 목적으로 나눠 월별 건수와 금액만 공개해 왔다.

금감원은 이번 소송과 별도로 향후 이찬진 현 원장의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도 공개할 예정이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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