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탈세 논란 차은우, 130억 완납에도 군악대 보직해임 민원 또 제기돼

생활문화 / 김단하 기자 / 2026-04-10 09:10:45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단하 기자] 거액의 탈세 논란에 휩싸인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130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전액 납부했으나 군악대 보직에서 해임해야 한다는 민원이 거듭 제기되면서 평판 훼손이 이어지고 있다.


​차은우는 지난 8일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개인소득세 추징금에 대한 납부를 모두 마쳤다. 

당초 알려진 200억 원대 추징금 중 이미 납부했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중복 과세분이 환급 절차를 거치며 최종 실납부액은 약 130억 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문제가 된 차은우의 탈세 수법은 가족 법인을 위장한 페이퍼 컴퍼니(유령 회사) 설립이었다. 그는 자신의 부모 등 가족을 사내 임원으로 올리고 본인이 지분 100%를 소유한 법인을 세운 뒤, 소속사로부터 받는 연예 활동 수익 정산금을 개인이 아닌 해당 법인 회사 명의로 받았다. 

이는 최대 49.5%에 달하는 고액의 개인종합소득세율을 피하고 10~20% 수준으로 훨씬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꼼수로 축소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특히 탈세 과정에서 어머니 명의로 세워진 법인의 주소지가 강화도의 한 식당으로 확인되면서, 전형적인 유령 회사를 동원한 악의적 탈세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세금 완납 후 차은우는 본인의 SNS를 통해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팬들에게 실망과 혼란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러나 세금 완납과 공식 사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신문고에는 차은우의 육군 군악대 보직 해임을 촉구하는 민원이 또다시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원인은 대외적 신뢰와 군의 얼굴 역할을 하는 군악대 보직의 특수성 및 엄격한 리스크 관리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차은우의 거액 탈세 행위가 성실히 복무 중인 일반 장병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고 군 조직 전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보직 해임 조치 요구의 핵심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국민신문고 담당자는 해당 민원을 소속 부대 감찰실로 배정했으며, 사실관계 확인 후 필요 여부를 판단해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월 제기된 유사 민원에 대해서는 "지휘권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며 당장 보직 변경 논의는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알파경제 김단하 기자(kay3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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