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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피플라이프) |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선수금 규모 업계 10위 안에 속하는 상조회사 더피플라이프가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받았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더피플라이프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실시, 허위 및 과장 정보를 통해 거래를 유도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더피플라이프와 일부 상조회사들은 '스타 강사쇼'라는 명칭 아래 참석자를 모집하고, 실제로는 상조 상품 홍보에 주력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유명 강사나 방송인들이 이러한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피플라이프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네이버블로그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사전 신청자를 모집하고 문자로 행사 정보를 안내했다.
모집 대상은 여성으로 한정됐으며, 남성과 미성년자는 입장이 제한됐다.
회사 측은 행사 참가자들에게 상조상품 홍보 시간 포함 여부를 고지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조계에서는 토크쇼보다 설명 시간이 길거나 업체명이 작게 표시된 점이 기만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과거 공정위 심결례에서도 무료 초대권을 배포하면서 소비자를 특정 장소로 유도하는 방법은 법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현재 전국에서 비슷한 방식의 행사가 진행 중이며, 참가자들은 즉석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상조업계에서는 이번 조사가 더피플라이프 외에도 다른 회사들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생애주기별 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을 올해 계획으로 삼고 있으며, '인생 한번' 마케팅 문제 해결에 집중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알파경제 류정민 기자(hera20214@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