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억 소상공인 대환대출 26일 개시...금리 7%에서 4.5%로

파이낸스 / 여세린 / 2024-02-23 12:42:41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여세린 기자]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4.5%대 저금리 대환대출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공고하고 오는 26일 오후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소상공인이 보유한 민간 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이나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대출을 저금리 장기 분할 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대환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 5000억 원 규모로 신설됐다.


지원 대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은행권·비은행권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과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 준 대출이 해당된다.


연 4.5% 고정금리·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환되며 업체당 대환대상 대출 건수와 관계없이 5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과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 받았다면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은 차감된다.


또한 지원 대상은 올해 예산안 발표 이전인 지난해 8월 31일 이전에 시행된 대출로 한정한다.


그리고 신청 시점에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성실 상환 중이어야 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소진공은 중‧저신용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해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하고, 소상공인은 해당 확인서를 지참하여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방문하면 된다.


은행권의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 대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취급은행은 대환 대상 대출이 연 7% 이상 고금리인지, 3개월 성실상환 중인지 등 지원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상환 가능성을 심사해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이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소상공인분들이 대환대출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하여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해 나가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오는 26일 오후 4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소진공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알파경제 여세린 (seliny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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