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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A씨는 베트남 가족여행 중 발가락 골절 사고를 입고 급히 귀국해 국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여행자보험에 가입해 치료비 전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보험사는 기존에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 있어 여행자보험에서는 비례보상 원칙을 적용해 의료비 중 일부만 보상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사례를 담은 여행자보험 보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자료를 배포했다.
기존에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 있다면 여행자보험은 중복해 보상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여행자보험 가입 시 기존 실손보험과의 중복 보상 제한, 보상 범위 오해로 인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자보험 가입 전 약관과 기존 보험 가입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행자보험의 '실손의료비 특약'은 여행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해외)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는 경우를 보상하는데, 의료기관에 속하지 않는 구급 업체 이용료 등 서비스 비용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비행기 지연으로 인한 식음료비나 숙박비 등 지연 및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만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예약해 둔 여행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됨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등 간접 손해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휴대품손해 특약'은 휴대품의 파손·도난·강탈당한 경우 등을 보상하고, 분실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도난당한 경우 객관적으로 도난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현지 경찰서에 신고해 도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해외여행 중 중단사고 발생 추가비용 특약'은 해외여행 중 천재지변, 전쟁 등의 사유로 예정된 여행 일정을 중단하고 귀국한 경우 발생한 추가 비용을 보상한다. 여행 중단 없이 현지에서 대체 일정을 소화했거나, 여행 중단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이 없는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