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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발주한 마스크용 원단의 수령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6일 발표에서 "위비스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억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위비스는 2020년 3월 최소 12만 1000야드의 마스크용 원단(ATB-500)을 주문했으나, 이 중 약 4만 야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수령을 거부했다.
이는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행위로, 계약된 물품의 납품에 대한 부당한 수령 거부 사례로 지적되었다.
또한 위비스는 해당 기간 동안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필수 기재사항인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등을 누락하였으며,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생략했다.
이는 법적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작업 착수 전 제공해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를 어긴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 재발 방지를 명령하며 "서면 없이 진행되는 잘못된 거래 관행과 우월적인 거래 지위를 남용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유사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