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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사진= 연합뉴스 |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정부가 시중은행에 대출 대상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전세사기에 대한 대책 중 하나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국의 우리은행 710여개 지점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청인(임대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대출 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는 시범사업이 이달 30일부터 진행된다.
그 전에는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우리은행의 전용망을 연계해 확정일자 정보 확인을 위한 테스트를 진행한다.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나, 세입자는 확정일자를 받아도 법적 효력이 그다음 날 발생한다.
일부 집주인들은 이런 시차를 악용해 전세 계약 직후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대출이 나가면 선순위채권이 돼 세입자의 보증금이 뒤로 밀리게 됐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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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가 있는지 여부와 보증금 규모를 확인하고 대출이 실행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매매가 6억원인 집을 보증금 4억원에 전세 계약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를 살펴볼 수 있다.
지금은 은행이 대출 심사 때 집주인의 전세계약 내용을 알 수 없다.
이에 세입자의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 집주인이 담보대출 3억원을 신청한다면, 3억원을 전부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은행이 임대차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 대출한도를 2억원(주택 시세 6억원-보증금 4억원)으로 감액할 수 있게 된다.
알파경제 임유진 (lyjin0305@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