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내달 52개 주식 2억7천만 주 보호예수 해제

파이낸스 / 류정민 기자 / 2024-11-29 12:08:41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내달 LS머트리얼즈(417200)를 포함한 총 52개 상장사의 주식 약 2억 7329만 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될 예정임을 29일 발표했다.

 

이는 최대 주주 및 관련자의 소유 주식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처분을 제한함으로써 일반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해당 제도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 등록 방식으로 실행되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의 변동이 있을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코스피 시장에서는 2개 회사의 약 550만 주, 코스닥 시장에서는 50개 회사의 약 2억 6779만 주가 이번 조치로 인해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게 됐다.

 

이번 의무보유등록 해제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종목은 케이엔에스(432470), 진영(285800), 나라셀라(405920)로, 이들은 발행된 전체 주식 대비 높은 비율의 주식이 해제되어 시장에 유통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에서도 케이엔에스는 전체 발행 주식 중 약 66.12%, 진영은 약 60.26%, 나라셀라는 약 51.88%가 이번 조치에 따라 거래 가능하게 된다.

 

의무보유등록에서 가장 많은 수량이 해제되는 상위 세 곳으로는 씨엑스아이헬스케어테크놀리지그룹리미티드(900120)가 약 6043만 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LS머트리얼즈가 약 3338만 주, 에쎈테크(043340)가 약 2300만 주 순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최대주주 및 관계인들의 임의적인 시장 개입 및 투기성 거래를 억제하고, 장기적인 투자 활성화 및 안정적인 시장 운용을 도모한다는 방침 아래 일반 투자자들의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류정민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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