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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박남숙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6년 이상 단축하기 위한 공정관리 매뉴얼을 8일 공개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신속통합기획 2.0 공정관리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평균 18.5년에 달하는 정비사업 기간을 12년 이내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간 신속통합기획 도입으로 구역 지정 기간은 5년에서 2년 내외로 줄었지만 이후 인허가 단계에서 복잡한 행정절차와 반복 보완 요구로 사업이 수년씩 지연되는 문제가 이어져 왔다. 사업 기간이 늘어날수록 금융비용과 공사비가 증가해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이번 매뉴얼에는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24개 실행 방안이 담겼다. 인허가 이전에 업무를 미리 수행하는 '사전이행' 11개, 여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병행이행' 5개, 규제 혁신을 활용하는 8개 방안 등이다.
특히 기존 법령 설명 중심 매뉴얼에서 벗어나 조합과 자치구가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지침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또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6단계로 나눠 표준 처리기한을 제시했다. 정비구역 지정(2년), 조합설립(1년), 사업시행인가(1년7개월), 관리처분인가(1년9개월), 이주·철거(1년8개월), 착공 및 준공(4년) 등이다. 이를 통해 사업 주체가 공정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도록 유도한다.
시는 조합의 능동적 일정 관리와 자치구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병행될 경우 구역 지정 이후 사업 장기화 문제가 완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매뉴얼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누리집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으며 향후 일반 시민을 위한 숏폼 콘텐츠로도 제공될 예정이다.
알파경제 박남숙 기자(parkn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