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시 연간 세수 1.3조원 감소…"세수 포기 자처"

파이낸스 / 김교식 기자 / 2024-01-03 11:57:47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함에 따라 국세가 3년간 4조원 이상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3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부터 시행되면 2027년까지 3년간 세수가 4조328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연평균 세수는 1조3443억원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전면 과세하는 제도다.

정부가 예고한 대로 금투세가 폐지되면 4조원가량의 세수가 줄어드는 셈이다. 당시 정부도 2025~2027년 총 4조291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당시 금투세 5000만원이 공제되면 약 15만명(2.5%)이 과세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양경숙 의원은 "정부가 여야 합의된 사항을 파기하고 있어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지난해 역대급 세수 감소 상황에서 정부가 향후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보완할지 대책도 없이 세수 포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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