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범양건영 등 57개 상장사 상폐 사유 발생

파이낸스 / 김혜실 기자 / 2025-04-10 11:56:04
금양 본사. (사진=금양)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상장사 57개사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10일 한국거래소 '2024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결산 관련 시장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코스닥시장 상장사 중 57개사(코스피 14개사·코스닥 43개사)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전년 56개사와 유사한 수준이다.

코스피 상장사 중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곳은 범양건영, KC코트렐, KC그린홀딩스, 금양, 삼부토건, 스타에스엠리츠, 이엔플러스 등 7개사다. 이들 기업은 상장폐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가 생긴 곳은 국보, 월바이오텍, 한창, 이아이디 등 4개사다. 3년 연속은 아이에이치큐, KH필룩스, 세원이앤씨 등 3개사다. 이들 상장사는 14일까지 부여된 개선 기간 종료 후 상장공시위원회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드래곤플라이, 이화공영, 이트론 등 상장사 43개사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 중 지더블유바이텍, 한국유니온제약 등 19개사가 처음으로 감사의견 거절,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들 기업은 상장폐지 통지일로부터 15영업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년 연속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는 제일바이오, 스튜디오산타클로스 등 20개사로 집계됐다.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3년 이상 감사의견 미달인 상장사의 경우 이미 상장폐지가 결정돼 별도의 상장폐지 절차는 없다.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는 28개사가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고, 6개사는 해제됐다.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는 총 31개사가 신규 지정됐고, 31개사는 지정 해제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 발생이 감소하며 전년 대비 신규 지정은 35개사에서 31개사로 4개사가 감소했고, 해제는 26개사에서 31개사으로 5개 늘었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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