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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지난해 위장전입 등으로 부정 청약에 당첨됐다가 적발된 건수가 상위 11개 아파트 단지 중 9곳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부정청약 적발 건수가 많은 30개 단지 중 지난해 분양된 단지는 11곳이었다.
이 중 수도권 단지가 9곳으로 82%를 차지했고, 비수도권은 대전과 충남 아산에 각각 1곳씩이었다.
서울에 분양된 단지가 6곳으로 가장 많았고, 구별로는 서초구가 2곳으로 최다였다. 강남·송파·마포·성북구에 각각 1곳씩 있었다. 나머지 수도권 3곳은 경기 과천 1곳, 성남 2곳이었다.
지난해 7월 분양한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는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최대 20억원 저렴해 평균 경쟁률이 527 대 1까지 치솟았다. 그런데 당첨자 7명 중 1명꼴인 41명이 위장전입으로 적발됐다. 이는 일반분양 물량 292가구의 14%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해 9월 분양한 강남구 청담 르엘도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10억원 이상 저렴해 평균 경쟁률이 667.3 대 1에 달했다. 이 단지에서도 15명이 위장전입으로 부정청약한 것으로 적발됐다.
부정청약 적발 건수가 많은 단지들은 대부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로또 분양' 단지였다.
위장전입 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은 국토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청약 당첨 가구의 3년 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한 영향이 크다. 평소 다니는 의료기관을 파악할 수 있어 위장전입을 판별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됐다.
부정청약이 적발되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과 계약취소, 10년간 청약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