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제일제당·삼양사·대상·사조CPK' 전분당 담합 의혹 조사…"위법 확인시 엄정 조치"

인더스트리 / 이준현 기자 / 2026-01-09 11:51:52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5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위촉식 및 자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자와 음료 등 가공식품의 주요 원료인 전분당 시장에서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8일 세종시에서 열린 신년 기자 만찬에서 "설탕과 돼지고기, 밀가루에 이어 전분당에서도 최근 담합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분당은 옥수수 전분을 산이나 당화효소로 분해해 만든 당류 제품으로 물엿과 과당, 올리고당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과자와 음료, 유제품 등 다양한 가공식품의 감미료로 사용돼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재료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전분당 시장은 대상과 삼양, 사조CPK, CJ제일제당 등 4개 업체가 과점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이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위원장은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 사건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며 "위법성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담합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도 대폭 높인다. 법을 반복해서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1회 위반 시 과징금을 10% 이상 20% 미만 가중하는 데 그치지만, 앞으로는 40%를 초과해 50% 이하로 강화하고 4회 이상 위반할 경우 90%를 초과해 100% 이하까지 가중한다는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우리나라 과징금 한도가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며 "기업이 성장한 만큼 규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도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높아진다.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상한선은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된다.

온라인 플랫폼 상거래 질서를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해 주 위원장은 "미국 기업을 타겟팅한 법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쿠팡뿐 아니라 네이버 등 다양한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비차별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는 법"이라며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나 갑을관계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사후 규제 중심"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서울과 경기, 인천을 관할하는 경인사무소를 3월 초 경기 안양시에 개소할 예정이다. 정원은 약 50명 규모로 서울사무소와 본부 인력을 재배치해 조사 경력이 있는 직원 위주로 충원한다.

주 위원장은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참석 업무보고에서 민생 밀접 분야 담합 사건을 집중 점검하고 전담팀을 운영해 신속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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