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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내 ESG 공시기준 간담회에 참석해 경제단체, 투자자, 유관기관, 학계 및 민간 전문가 등 자본시장 이해관계자들과 ESG 공시기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알파경제=김민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내달, 늦어도 4월 중 국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기준(안)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14일 자본시장 관련 경제단체·투자자·유관기관·학계 및 민간 전문가와 ESG 공시기준에 대해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글로벌 ESG 공시 동향을 설명하고 앞으로 국내 상장기업에 적용할 ESG 공시기준의 방향성에 대해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정합성을 높인 기준으로 기업들의 이중 공시 부담을 낮추고 국내 경제와 기업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유럽 등과 달리 제조업 비중이 높아 탄소 감축 등이 쉽지 않은 구조적인 특수성이 있다”며 “이와 같은 국내 산업 특수성이 ESG 공시 기준 제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공시 의무를 담당하는 기업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 ESG 규제 강화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글로벌 ESG 공시기준 번역, 공시 가이드라인 제공 등 지원 노력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코스피 상장사를 중심으로 ESG 공시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왔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ESG 공시기준 제도는 급변하는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다양한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 우리 기업과 자본시장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금융위는 앞서 미국 등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내 ESG 공시 제도를 2026년 이후 도입하기로 연기하고 구체적 시기는 추후 관계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새로운 제도에 점진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법적 부담이 적은 거래소 공시로 추진하는 방안과 제도 초기 제재 수준을 최소한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시 기준은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부터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알파경제 김민수 (waygo1717@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