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영업자 울린 광고대행 8곳 수사의뢰

인더스트리 / 이준현 기자 / 2025-11-21 11:33:54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영업자를 상대로 허위 광고와 사기 행위를 벌인 온라인 광고대행 업체 8곳을 수사기관에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 검토회의를 거쳐 올해 3분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수사 의뢰된 업체들은 '연매출 2400만원 상승 보장', '매출 보장 미달성 시 광고 자동연장' 등을 내세워 계약을 체결한 뒤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검색어 등록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사칭해 계약을 유도하거나, '상위 노출 보장', '스토어 파워등급 보장' 등을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채 환불을 거부했다.

대형 플랫폼 대행사의 키워드 등록 담당자인 것처럼 속여 동의 없이 광고비를 일괄 결제하는 수법도 동원됐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8개 업체 중 2곳은 대표와 주소가 같은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한 업체가 여러 대행사를 설립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TF를 통해 최근 1년간 총 33개 업체를 수사 의뢰했다.

그동안 일부 업체는 사기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일부는 고액의 광고대금을 환불하기도 했다.

TF는 사기 혐의 외에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들을 선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조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3개 업체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됐다.

TF는 공정위 주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참여해 올해 2월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신설했다.

자영업자 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내 부착 가능한 주의사항 스티커를 배포하고, '2025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기간에 신고센터를 홍보했다.

전국 전광판과 지하철 내부 광고, 인터넷 신문 배너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활동도 펼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범정부 협업을 통해 온라인 광고대행업체들의 사기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자영업자들이 시장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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