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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창구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은행이 소비자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금리를 얼마나 내렸는지가 공시될 예정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을 마련해 다음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단순 신청 건 위주였던 수용률 공시를 개선하고 수용률 공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 상태가 개선된 대출자가 금리를 낮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하지만 기존의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는 신청 건수,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을 게재하는 것이 전부였다.
이에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시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할 때와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으로 할 때 차이를 알 수 있도록 비대면 신청률을 추가로 공시할 방침이다.
또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에 따른 평균 금리 인하 폭도 공시해 건수 위주의 공시를 보완하기로 했다.
대상도 가계와 기업으로 구분하고 신용, 담보, 주택담보대출로 수용률을 따로 공시해 정보 제공도 확대할 예정이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