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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홍콩H지수(HSCEI)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은행·증권사 제재안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보완을 요청했다.
금융위가 사실관계와 법리 보완을 요구하면서 최종 제재 결정 시점도 추가로 늦춰질 전망이다.
14일 금융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조치안을 논의한 뒤 금감원에 일부 보완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조치안이 보완되는 대로 신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홍콩 ELS 관련 제재 절차는 다시 금감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금융위가 대형 제재 사안에서 금감원 조치안 보완을 요구한 것은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 요구 이후 8년 만이다.
앞서 금감원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해 총 1조4000억원 규모 과징금과 기관경고를 의결해 지난 2월 금융위에 넘긴 바 있다.
금융위가 석 달 넘게 결론을 내리지 않은 배경에는 제재 원안을 둘러싼 내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금감원이 산정한 제재 수위가 과도하다는 의견과, 금소법 시행 이후 첫 대형 불완전판매 사안인 만큼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들과의 행정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한 점도 이번 재검토 요청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금융위는 제재 수위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진행 중인 제재 사안이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관련 쟁점과 법리 등을 검토해온 과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재 수위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완 요청 차원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