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과세대상 10억→50억원 조정...개미투자자 거센 비판에 막판 기준 완화

파이낸스 / 박남숙 기자 / 2023-12-21 11:15:57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재부)

 

[알파경제=박남숙 기자] 기획재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 금액 10억원 이상을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조정되는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 및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나, 기재부는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로 2025년까지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기준 완화에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지난 20일 여야 간 예산안 처리 합의가 이뤄졌고, 연말 개미투자자 손실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막판 대주주 기준 완화로 입장을 바꿨다는 분석이다.

 

한치호 NBNtv 수석전문위원(행정학 박사)는 알파경제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대주주 양도세 면세범위 확대가 뒤늦게 결정됐다"면서 "일부 투자자들은 직접적인 감세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알파경제 박남숙 기자(parkn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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