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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 회의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미국 국채 투자가 논란이 되자, 공직자의 직무 관련 금융투자 행위를 막는 이른바 '최상목 방지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갑)은 공직자의 직무 관련 금융투자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은 직무관련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지만, 채권이나 펀드, 파생상품 등 기타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제가 없다. 특히 이번에 논란이 된 채권류 자산은 별다른 제한이 없다.
이에 신 의원은 공직자가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거나 직무관련 정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을 신규로 취득하거나 추가 매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다만, 상속 등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부득이 금융상품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 후 일정 기간 내 백지신탁 또는 매각을 통해 처분하도록 규정했다.
신 의원은 "국가 경제의 방향을 결정하는 책임자가 환율 변동에 사적 이익을 걸었다면, 이는 사실상 정책을 이용한 투자행위와 다름없다"며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직 윤리 확립을 위해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