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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방송인 박나래 씨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 재판에 불복해 공판 기일이 연기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형사부(항소)는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 기일을 오는 29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당초 22일 열릴 예정이었던 첫 공판은 피고인의 항소로 인해 일정이 변경됐다.
앞서 박나래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자택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당하는 사건을 겪고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 수사 결과, 절도범은 30대 남성으로 특정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에게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피고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