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증권,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 세액공제 소송 패소

파이낸스 / 김혜실 기자 / 2025-01-20 10:54:13

김원규 LS증권 대표 (사진=연합뉴스)

증권사 전산시스템 위탁 개발 비용은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LS증권이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해소해 과학기술 분야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이라며 "LS증권의 전산시스템 개발은 기존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당시의 정보기술을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온라인전문증권사 LS증권은 2011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 1년 동안 LG CNS에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하고 개발비로 약 286억원을 지급했다. 

 

이후 LS증권은 2015년 1월 LG CNS에 지급한 개발비 가운데 소프트웨어 개발비와 인건비 등 약 155억원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라면서 영등포세무서장에게 일부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했다. 하지만 영등포세무서가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LS증권 측이 전산시스템을 위탁 개발한 활동이 법률에서 정하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전산시스템 개발이 연구와 관련 없다며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해당 시스템 위탁개발은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 활동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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