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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여세린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 해외진출 가이드북'을 개정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이드북에는 금융회사의 해외 점포 설립과 관련해 각 금융업권별 법규와 외국환거래법규상 국내 신고요건과 절차 등이 담겼다.
특히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가 개선됐다.
역외금융회사 투자, 해외지사 설치에 대한 기존의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해 의무가 완화된다.
또 역외금융회사의 출자요청(Capital Call) 방식으로 투자를 위한 특례를 마련했다.
최초 사후보고 후 출자요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별도 보고 절차 없이 송금 사실만 제출하면 된다.
이어 동일한 해외직접투자 시 개별 금융업권법에 따라 신고·보고했다면 해외진출규정에 따른 것으로 간주해 중복 신고를 개선했다.
금융당국은 해외사무소의 영업활동 영위도 일부 허용했다.
해외 현지법령이 사무소의 영업을 허용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무소의 영업활동이 가능해진다.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출자요청 방식 투자와 관련한 신설 서식을 수록하고 용어 등을 정비해 실무에 혼선이 없도록 했다.
금감원은 가이드북 개정 발간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관련 법규 준수 및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 금융감독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중심지원센터는 가이드북을 권역별 금융사와 금융협회에 배포하고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알파경제 여세린 (seliny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