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빗썸에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인적분할 차질 생기나

파이낸스 / 류정민 기자 / 2025-05-02 10:46:47
(사진=빗썸)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인적분할 추진에 제동을 걸고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빗썸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형식 미비 및 주요 사항에 대한 불분명한 기재가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 공시사이트 다트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빗썸이 제출한 인적분할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빗썸은 거래소 운영 등 기존 핵심 사업은 존속법인에 집중하고, 신설법인을 통해 신사업 진출 및 투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수익을 다각화한다는 전략으로 지난달 22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심사 결과, 형식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거나 주요 사항에 대해 거짓 또는 불분명하게 기재된 경우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정정신고서를 요구한다.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은 회사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증권신고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빗썸은 당초 오는 8월 신설법인을 출범시켜 신사업과 거래소 사업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빗썸이 보유한 투자 사업 관련 회사의 주식은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하고, 일부 투자 계열회사 주식은 세법상 적격 분할 요건을 충족한 후 이전할 예정이었다.

 

빗썸 관계자는 "증권신고서 제출 후 신고내용에 대한 정정요구가 이뤄지는 것은 통상적인 사안"이라며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영향 및효과 등 일부 내용에 대한 보완 기재 요구가 있었고, 이에 따라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금감원의 제동으로 빗썸의 인적분할 추진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에 빗썸 관계자는 "정상 진행할 계획"이라고 선을 그었다. 

 

알파경제 류정민 기자(hera20214@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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