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알파경제가 생성형 AI(인공지능)를 이용해 제작한 콘텐츠다. 기사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교차 데스킹(Desking) 시스템을 구축해 양질의 기사를 제공한다.
![]() |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민 대표는 지난 2월 단독으로 뉴진스의 전속 계약 해지 가능성을 포함하는 계약서 수정안을 하이브 측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풋백 옵션 배수 30배' 및 '추가된 지분 5%에 대한 풋백 옵션 적용' 등 여러 조건들에 대해 치열한 협상을 벌였다.
일반적으로 가요 기획사에서는 소속 아티스트의 전속 계약을 회사 운영의 핵심 자산으로 여기며, 중요 계약 체결 시 이사회의 승인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민 대표의 요구가 수용된다면 어도어나 하이브의 개입 없이도 단독으로 해당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 대표 측은 이번 요청이 뉴진스의 독립적인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당한 간섭 해소를 위한 것이라며 "주주간계약 협상 내용을 계속 공개할 예정이라면, 다시 주주간계약 협상 재개를 제안한다"고 반박했다.
어도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은 "민 대표가 지난 1월 박지원 대표와 직접 만나 외부 용역사 선정 및 중요 계약 체결 권한을 요청하였으며, 주주간 계약 수정본을 하이브에게 2월 16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이브가 문제 삼고 있는 부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는 4월 4일 것으로, 하이브 측 주장과 시기가 맞지 않으며 관련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