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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창구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은행에서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25% 넘게 팔 수 없도록 한 방카슈랑스 판매 규제가 20년여 만에 완화된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의 판매비중 규제개선' 등 9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은행(방카슈랑스), 카드(카드슈랑스), 증권사가 보험대리점으로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곳을 뜻한다.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서 특정 보험사 상품을 25% 넘게 팔 수 없도록 하는 판매 규제는 2005년 도입된 후 약 20년간 이어져왔다.
하지만 '25% 룰'로 인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 있어도 판매할 수 없어 다른 상품을 권유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났다.
이에 금융위는 판매비중 규제를 개선해 소비자에게 최적의 보험상품을 권유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완화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참여 보험회사 수 등을 감안해 규제 비율을 33~75%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으로 특정 보험사 판매 비중이 생명보험은 33%로, 손해보험은 업권별로 △은행·단위조합 50% △증권 75%로 규제 비율을 완화한다.
다만 계열사 몰아주기가 우려되는 만큼 계열사 판매 비중을 신설했다. 생보사는 25%, 손보사 33%를 적용하기로 했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