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발행어음 인가안 금융위 상정 불발…제재 변수 작용했나

파이낸스 / 김지현 기자 / 2026-04-16 11:30:06
(사진=삼성증권)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삼성증권의 발행어음(단기금융업) 사업 인가안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안건에 오르지 않으며 인가 절차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해당 인가안은 지난 8일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통상 증선위 심의 이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진다.

이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인가 여부가 정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안건 자체가 상정되지 않으면서 인가 절차가 지연되는 모습이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7월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했지만 약 9개월 넘도록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같은 시기에 인가를 추진했던 키움증권과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은 이미 발행어음 사업에 진입했다.

발행어음은 증권사의 투자은행(IB) 사업 확대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인가를 받으면 자기자본의 200% 범위 내에서 단기 어음을 발행해 기업금융에 활용할 수 있다.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7곳이다.

업계에서는 삼성증권의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제재 절차가 변수로 작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삼성증권의 초고액자산가 거점 점포 검사 과정에서 일부 영업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적발했다.

이후 금감원은 지난 2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증권에 영업정지 6개월과 박종문 대표이사 등 관련 임직원에 대한 주의적 경고 등 경징계를 의결했다.

해당 제재안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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