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15일 법정서 마주한다…‘급등한 SK 주식’ 분할 공방

인더스트리 / 김영택 기자 / 2026-06-14 10:39:15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이 오는 15일 열린다.


이번 기일은 2심 변론 종결 이후 약 2년 2개월 만에 두 사람이 법정에서 직접 마주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15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을 불러 2차 조정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달 열린 1차 조정 기일에는 노 관장만 출석해 양측의 입장만 확인한 채 1시간 만에 종료됐으나, 이번에는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두 사람 모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최대 쟁점은 ▲재산 분할의 기준 시점과 ▲급등한 SK 주식의 포함 여부다.

현재 SK 주가는 60만 원선 안팎을 오가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만약 재산 분할 가액 산정 기준을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당시 주가 16만 원·약 2조 700억 원)로 볼 것인지,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최 회장의 보유 지분 가액은 3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된다.

양측의 논거는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최태원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혹은 상속·증여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공세를 편다.

반면 노소영 관장 측은 수십 년간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며 최 회장의 내조와 경영을 뒷받침한 만큼, 실질적인 공동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사진=생성형 AI 제미나이)

 

그동안 이 재판은 극적인 반전을 거듭해왔다.


지난 2022년 1월 1심은 최 회장의 지분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위자료 1억 원과 현금 665억 원만을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는 점을 들어 분할 액수를 1조 3808억 원(위자료 20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불법 비자금 유입을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대법원이 위자료 20억 원 부분은 확정지은 만큼,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오롯이 'SK 주식'을 둘러싼 합리적인 재산 분할 규모와 방식이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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