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DSR 3단계 오늘 시행…주담대 한도 더 줄어든다

파이낸스 / 김교식 기자 / 2025-07-01 10:46:17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수도권 차주들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3000만원까지 줄어든다. 7월 1일부터 전 금융권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에 따른 것이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1.50%의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된다.

기존 2단계에서 수도권에 적용됐던 1.20%보다 0.30%포인트 높아진 수준이다.

지방 주택담보대출에는 기존과 동일한 0.75%의 스트레스 금리가 올해 12월 말까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다고 판단해 6개월간 완화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연소득 1억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을 경우 대출 한도는 기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2000만원 감소한다. 5년 혼합형 상품의 경우 3300만원, 주기형 상품은 1800만원씩 각각 줄어든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는 변동금리 기준 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9000만원으로 1000만원 축소된다.

이번 3단계 시행으로 혼합형과 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도 상향 조정됐다. 기존 혼합형 60%, 주기형 30%에서 각각 80%, 40%로 높아져 해당 상품의 대출 한도 축소 폭이 확대됐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 시에만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변동형과 3년 미만 단기 고정금리 상품은 100%, 3∼5년 순수고정 신용대출은 60%를 반영하며, 5년 이상 순수고정 신용대출은 제외된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심사 시 현재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장치다. 정부는 지난해 2월 1단계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왔다.

금융당국은 올해 들어 가계대출이 1분기까지 안정세를 보였으나 4월 5조3000억원 증가해 전월 7000억원보다 대폭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주택담보대출이 4조8000억원, 기타대출이 5000억원 각각 증가하며 증가세가 확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달 20일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으로 전 업권 가계대출에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선진화된 관리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하는 자동 제어장치 역할을 할 것"이라며 "7월 1일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이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택담보대출에는 기존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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