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이자율 5214%"…금감원 등, 설 앞두고 대부중개플랫폼 함동점검

파이낸스 / 김교식 기자 / 2024-01-29 10:17:30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A씨는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불법대부업자에게 10만원을 1주일 후 20만원으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으나, 이를 갚지 못해 다른 불법대부업자에게 빌려 상환하다보니 대출금은 25군데 600여만원까지 늘어났다.

A씨가 받은 대출금 이자율은 5,214%로 법정 최고금리(20%)를 훨씬 초과한 수준이다. 더 이상 채무를 갚지 못하자 불법대부업자는 A씨의 지인에게 밤낮으로 협박해 A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시·서울경찰청·금융보안원과 함께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에 대한 합동점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서울시·서울경찰청·금융보안원은 이날부터 서울시 소재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5개사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 판매 및 무단 유출,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광고 대행, 허위·과장광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대부중개업 관련 사항(대부광고 의무표시사항 게시 여부 등) 및 대부 중개플랫폼 협의회 가입업체의 자율 결의사항(고객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금지 등) 이행 여부 등도 확인한다.

특히 위규 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엄중 조치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는 수사 의뢰하는 등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합동점검 결과를 각 지자체에도 전파하는 한편, 지자체 및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불법사금융과 대부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는 개인정보 제공 등에 따른 불법사금융 및 대부업자의 불법행위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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