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들 주식매매 규정 위반…'무더기' 제재

파이낸스 / 김교식 기자 / 2024-01-23 10:15:09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공모주 청약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열린 20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금감원 직원 8명에게 매매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137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직원 6명은 분기별 매매 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명은 복수의 증권사 및 계좌를 이용해 매매했다.

자본시장법은 불공정행위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매매 관련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자기 명의 계좌 1개로만 매매하고, 분기별로 주식 거래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 임직원도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날 증선위는 금융투자 상품 매매 관련 규정을 위반한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에게도 과태료 6290만원을 부과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주요기사

[속보] 구윤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한다”
[개장] 美 FOMC 주목하며 나스닥 최고치 기록
5대 은행 주담대, 1년반 만에 뒷걸음
금감원 노조-이찬진 첫 면담서도 평행선…투쟁 지속 예고
신한금융지주 "롯데손보 인수 추진 보도 사실무근"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