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이슨 ISD 판정' 항소 포기…860억 배상해야

파이낸스 / 이준현 기자 / 2025-04-19 10:03:02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약 86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법무부는 18일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기각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시 발생할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 2.18%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합병에 반대했으나 10% 이상의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합병이 성사됐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해 4월 메이슨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와 2015년 7월 17일부터 연 5% 복리 적용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는 메이슨이 청구한 2억 달러의 약 16%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3월 20일 기각됐다.

정부의 항소 포기로 배상안은 확정됐으며, 지연이자를 포함한 총 배상금은 약 86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삼성에 대한 구상권 청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는 관계 부처들과 논의를 거쳐 구상권 청구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메이슨 측과 배상금 지급 시점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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