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최대 5억·1.6%…신생아특례대출 다음달 29일부터 신청

파이낸스 / 김교식 기자 / 2023-12-28 10:13:32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내년부터 무주택 출산가구에 최대 5억원의 저금리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시행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 대상자는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원 이하다.

대상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읍·면 100㎡) 이하로,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만기는 10년·15년·20년·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이다.

특례금리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 1.6~3.3%, 5년간 지원(1자녀 기준)하고, 특례금리 종료 후에는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 가산, 연소득 8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한다.

아이를 더 낳으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도 5년 연장된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원 이하의 조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주택은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전용면적 85㎡(읍·면 100㎡) 이하로, 대출한도는 3억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전세계약(2년) 5회 연장시,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 유지가 가능하다.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내년 1월 29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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