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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우리은행 |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우리은행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전세금안심대출' 취급 대상을 아파트로만 제한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3일부터 HUG가 보증하는 안심전세대출 취급 시 임차목적물을 아파트와 오피스텔로만 한정한다.
기존에는 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 등 빌라까지 전세대출을 취급했으나 이제 아파트와 오피스텔만 가능하도록 범위가 축소됐다.
이 상품은 HUG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과 은행에 원리금 상환을 함께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HUG의 보증을 담보로 은행 재원을 통해 대출이 실행된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보증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만 기존 기준이 적용되며, 이후에는 다른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아야 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연립, 다세대, 다가구 등의 경우 시세평가나 선순위보증금 계산 등에서 오류가 많아 보증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설명했다.
알파경제 류정민 기자(hera20214@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