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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저축은행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OK저축은행이 금융당국과 약속한 대부업 완전 철수 조건을 위반해 중징계를 받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OK저축은행에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3억7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OK저축은행은 지난해 6월 모기업인 OK금융그룹이 대부업에서 완전 철수하는 조건으로 계열사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대부)의 자산과 부채를 흡수하는 영업양수도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금감원 검사 결과 그룹 내 두 개 계열사가 지난해까지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OK금융그룹은 올해 초 해당 계열사를 모두 폐업해 현재는 대부업에서 완전히 철수한 상태다.
OK저축은행은 또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계열사 내 대부업체 정보를 일부 누락해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으며, 경영공시에서도 해당 업체들 정보를 빠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제재에는 고객 자금 횡령 사건도 포함됐다.
OK저축은행 직원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예적금 만기가 지난 장기 미연락 고객 6명의 예적금을 임의로 해지해 1억6900만원을 횡령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다른 고객이 제출한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이용해 이 고객 명의로 입출금 계좌를 개설한 뒤 자신의 횡령금 입출금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지점 소속 직원 B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인 등 5명의 통장과 도장, 비밀번호를 직접 관리하면서 이를 이용해 2억5300만원을 횡령했다.
OK금융그룹은 2014년 예주저축은행과 예나래저축은행을 인수할 당시 금융당국에 대부업에서 철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2018년 원캐싱, 2019년 미즈사랑, 지난해 러시앤캐시 등을 차례로 정리해왔으며, 올해 1월 30일에는 H&H파이낸셜과 옐로우캐피탈을 최종 청산했다.
금융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이 있는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