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 갚아 경매 넘어간 부동산…11년만 '최대'

파이낸스 / 이준현 기자 / 2024-12-16 09:45:33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대출금 상환 불이행으로 경매에 부쳐진 부동산이 201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1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은 12만970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수치다.

이미 11월까지 누적 건수가 2013년(14만8701건)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경매 절차다. 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 회수를 위해 활용한다.

임의경매 물건은 2021년 6만6248건, 2022년 6만5586건에서 지난해 10만5614건으로 61% 급증한 데 이어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경매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1~11월 집합건물 임의경매는 5만1853건으로, 전년 동기(3만5149건) 대비 48%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만6094건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한 수치다.

이어 부산 6428건, 서울 5466건, 인천 3820건 순이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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