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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대형 증권사 5곳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심사가 각종 사법 리스크로 중단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한 삼성증권·메리츠증권·신한투자증권·하나증권·키움증권 등 5개사가 사법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정례회의에서 이들 증권사의 발행어음 인가 심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일부 증권사에 대해서는 심사 중단 논의가 있었으나 최종 결론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시 본인 또는 대주주를 대상으로 한 형사소송이나 금융당국·검찰 등의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관련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키움증권의 경우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김건희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특별검사팀에 참고인으로 소환되는 등 사법 리스크에 직면했다. 특검팀은 키움증권이 김예성씨가 관여한 IMS모빌리티에 10억원을 투자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업무 과정에서 1300억원 손실을 낸 사건으로 관련 임직원이 재판을 받고 있다. 또 같은 금융지주 산하 신한은행이 김건희 집사 게이트 관련 30억원 투자에 참여해 간접 연루됐다.
메리츠증권은 이화전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임직원이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메리츠증권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하나증권 역시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회장의 하나은행장 재직 당시 채용 비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함 회장은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반면 삼성증권은 이달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무죄를 최종 확정하면서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났다는 평가다.
발행어음은 만기 1년 이내 단기 금융상품으로 자기자본의 최대 200%까지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이면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춘 초대형 투자은행(IB)만 취급할 수 있다.
현재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KB증권·NH투자증권 등 4개사만 발행어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