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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두나무와 서울거래 비상장 주식 거래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가 당분간 지속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두나무와 서울거래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비스 관련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두나무가 운영중인 비상장 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비상장’과 서울거래의 ‘서울거래비상장’은 2020년 금융위에서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아 시작한 서비스다.
금융위는 해당 서비스가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에 착수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고쳐 비상장주식 매매 주문 접수와 전달 업무 등 영위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그 동안 두 회사의 운영 결과와 금융시장 안정성,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법령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최대 1년 6개월)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나무와 서울거래의 사업 허가는 오는 31일 만료 예정이었다. 이에 두 회사는 해당 서비스의 지속적 제공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금융위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