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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국회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법안을 포함한 35건의 법안을 내년도 예산안의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했다.
이는 정부 제출 세법 개정안 13건과 의원 발의안 22건을 포함한 것으로, 세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안들이 대거 포함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의 세입 부수법안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우 의장은 "세입 증감 여부 및 정부 예산안 반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정된 법안 중 주목받는 것은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및 납입 한도 확대, 혼인 세액공제 신설, 주주환원 확대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 인하 등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여러 건이 지정됐다. 정부안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표 구간 및 세율 조정, 가업상속 공제 대상 확대를 담고 있다.
의원 발의안으로는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과 배우자공제 금액을 각각 8억원, 10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임광현 의원)과 각각 10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송언석 의원)이 포함됐다.
이밖에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의 전자 발행과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발의)도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됐다.
우 의장은 소관 위원회의 세입 부수 법률안 심사를 강조하며 "이들 의안들이 본회의로 부의된 이후에도 여야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헌법이 정한 기한(12월 2일)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