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년 만에 한국 환율관찰대상국 재지정

파이낸스 / 김교식 기자 / 2024-11-15 08:53:38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미국이 또다시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각) 발표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과 함께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이들 7개국 중 한국만 새로 명단에 포함됐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지난해 380억 달러에서 올해 500억 달러로 31.6% 급증했다. 특히 기술 관련 제품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상품수지 흑자 확대를 견인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7%를 기록했다. 이는 1년 전 0.2%와 비교해 18.5배 증가한 수치다.

미 재무부는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에도 주목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은 원화 절하를 제한하고자 90억 달러(GDP의 0.5%)를 순매도했다.

이에 재무부는 "한국은 환율 개입을 무질서한 시장 상황의 예외적인 경우로만 제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국은 무역촉진법에 따라 ▲대미 상품·서비스수지 흑자 150억 달러 이상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이상 ▲외환 순매입이 GDP의 2% 이상이라는 3가지 기준 중 2가지에 해당하면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관찰대상국에 포함됐으나, 지난해 11월 제외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지정으로 한국은 1년 만에 관찰대상국 명단에 재진입하게 됐다.

지난 보고서에서 한국은 무역흑자관련 기준에만 해당했지만, 이번에는 경상수지 흑자도 문제가 됐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주요기사

9·7 부동산 대책, 주택 공급 공공 주도 전환..5년간 수도권 135만 가구 제공
[마감] 코스피, 외국인·기관 쌍끌이 매수에 3210선 마감
신한·하나銀,, '9·7 대출규제' 반영 위해 비대면 주담대 중단
수도권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원으로 축소…LTV 40%로 강화
7월 아파트 매매 신고가 비중 20% 이상..'3년래 최고'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