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토허제 확대 이후 입주권 거래 급감…강동·마포는 신고가

파이낸스 / 김교식 기자 / 2025-05-19 08:51:34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구.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강남 3구와 용산구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된 이후 이 지역 아파트 입주권과 분양권 거래가 완전히 중단됐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이달 18일까지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에서 입주권·분양권 거래 신고는 0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3월 23일까지는 50건의 거래가 있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3월 19일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지정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며, 2200개 단지 40만 가구가 대상이다.

서울시는 지난 2월 강남 4개동(잠실·삼성·대치·청담)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으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35일 만에 재지정하면서 규제 지역을 오히려 확대했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이고, 분양권은 일반인이 청약을 통해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이번 거래 중단은 2년 실거주 의무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부담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한 달 만에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거래 허가 대상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최초 분양권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제3자 전매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주권 매수자는 새 아파트 거주 기간을 포함해 2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유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매매하거나 임대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토허제 확대 발표 이후 발효 전까지 닷새(3월 19일~23일) 동안 몰린 거래가 두드러졌다. 이 기간 거래된 분양권·입주권은 11건으로, 올해 전체 거래(50건)의 22%에 달했다. 서초구 메이플자이, 디에이치방배,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등이 거래됐다.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서울 다른 지역에서는 입주권·분양권 거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에서는 113건(해제 거래 제외)의 입주권·분양권 거래가 신고됐다.

동대문구가 33건(29.2%)으로 가장 많았고, 성북구 16건, 마포구와 강동구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전용면적 95㎡ 입주권이 지난달 25일 27억8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마포구 마포자이힐스테이트라첸스도 84㎡ 입주권이 23억원, 114㎡는 25억5814만원에 거래되며 각각 신고가를 새로 썼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주요기사

월급 300만원으로 2년만에 1억 만들기. 어떻게 하면 될까? [알쓸차근: 월급탈출 인생수정]
네이버·토스·카카오에서 실손 보험보험 청구 한번에 가능해진다
[마감] 코스피, 美고용지표 경계감 속 3200대 제자리걸음
서울 집값 소폭 상승세 지속..공급대책 발표 주시
서울 민간아파트 ㎡당 분양가 2천만 원 첫 돌파..'국평 17억'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