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법 국회 통과…수출입은행, 공급망기금 출연·직접투자 길 열렸다

파이낸스 / 김지현 기자 / 2025-12-03 13:21:54
(사진=한국수출입은행)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 해외 투자와 초기 기업 투자에 본격 나설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대출·보증 중심이던 기존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공급망 기금 출연과 직접투자까지 가능해지면서 정책금융 역할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3일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수은의 해외투자 허용과 공급망 안정화 기금 출연 등을 골자로 하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은은 그동안 수은법에 따라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한 사업에만 자금을 출자할 수 있어, 사업 초기 단계에서 직접 투자에는 제약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투자 개발형 사업에 초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이번 수은법 개정 통과로 AI·바이오·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의 글로벌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직·간접 투자를 적극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간접투자 범위도 확대됐다. 그동안 수은은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PEF) 등 집합투자기구에 한해 투자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초기기업 대상 펀드에도 투자할 수 있다.

성장 전 단계의 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웠던 한계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도 가능해졌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이 기금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해 마련된 범정부 기금이다.

올해 기금은 첨단 전략산업 등을 중심으로 최대 10조원 규모의 지원이 계획돼 있다.

수은은 그동안 기금의 관리·운용만 맡아왔으나, 법 개정으로 자금을 직접 출연해 핵심광물·물류인프라 등을 포함한 공급망 관련 투자 범위도 넓어질 전망이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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