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비쿠폰, 상위 10% 제외 기준 논의…누가 받나

파이낸스 / 김교식 기자 / 2025-08-11 08:51:06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하루 앞둔 20일 서울의 한 옷 가게에 사용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정부가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세부 기준 마련에 본격 나섰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소비쿠폰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국민의 약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핵심 과제는 상위 10%를 제외하는 구체적 방안을 확정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18일부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과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여부 등을 집중 논의해 다음 달 10일까지 최종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례도 참고할 방침이다.

당시 상생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했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특례 기준을 적용해 결과적으로 약 88%의 가구가 지원금을 받았다. 1인 가구는 건강보험료가 17만원 이하이면 지원 대상이 됐으며, 이는 연 소득 약 5천800만원 이하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보다 소득이 높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받았다. 고액 자산가 제외 방안도 주요 쟁점이다.

2021년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시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준 시점으로 삼을 건강보험료 납부 기간도 변수다. 상생 국민지원금 당시 6월 한 달분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삼아 일용직·기간제 등 소득이 불규칙한 중하위층 근로자들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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