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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금융권에서는 금융 당국의 계약자 지분 조정 결론 발표 이후에도 삼성생명의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보험업권의 주식 보유 한도 계산 시 특례를 폐지하는 이른바 '삼성생명법' 논의가 국회에서 다시 불붙을 가능성 때문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현재 계열사인 삼성전자 주식의 8.51%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26일 종가 기준 약 41조 9633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또한, 15.43%의 지분을 가진 자회사 삼성화재 역시 삼성전자 주식의 1.49%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지분 구조는 삼성생명이 1980년대 유배당보험 상품 판매를 통해 확보한 약 5444억원의 보험료를 활용해 삼성전자와 삼성화재 주식을 매입하고, 이를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연결고리로 삼았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을 야기한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투자를 총자산의 3%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총자산 규모가 319조원임을 고려할 때, 시가 기준 삼성전자 지분 가치는 3% 규제를 훨씬 초과하여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는 현행법상 위법이 아니다. 보험업법 세부 조항에 따라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취득 원가'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과거 주당 약 1071원 수준의 취득 원가로 매입한 삼성전자 주식은 삼성생명 장부상 5444억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런 평가 기준을 시가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바로 '삼성생명법'으로, 더불어민주당 일부와 진보 진영에서 꾸준히 제기해왔다.
만약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삼성생명은 총자산의 3%인 9조 5700억원을 초과하는 32조원 이상의 주식을 매각해야 할 상황에 놓인다.
이는 삼성그룹 전체의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실제로 관련 법 개정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월,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채권을 취득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차 의원 측은 다음 달 예정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국회 정무위원회 증인 채택 명단에는 홍 사장의 이름이 포함되지 않았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