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재조사 마무리…과징금 규모 더 커질 듯

파이낸스 / 이준현 기자 / 2025-04-22 08:51:14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 등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재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8일 담합 행위를 제재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각 은행에 발송했으며, 결론은 올해 상반기 안에 나올 전망이다.

은행들은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이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때 한도를 정하는 비율이다.

공정위는 애초 지난해 11월 두 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결론을 낼 예정이었으나,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론을 보류하고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

이에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 2월 12일과 17일 4대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약 두 달에 걸쳐 새로운 심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새 심사보고서에는 각 은행의 정보교환 행위가 대출 조건에 미친 영향에 대한 증거가 보강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심사보고서에서 제시했던 검찰 고발 의견은 철회됐지만,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관련 매출액은 오히려 상향 조정됐다. 처음에는 LTV 관련 대출 신규취급액만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삼았으나, 이번에는 기한 연장 대출 규모까지 추가했다.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 기준율에 관련 매출액을 곱해 과징금을 산출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혐의를 인정할 경우 당초 수천억원대로 예상됐던 과징금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부당 이익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정보 공유 후에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이 제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각 은행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재 여부를 논의할 전원회의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이미 지난해 두 차례 전원회의를 통해 심사관과 은행 측의 입장을 대부분 확인한 만큼 심의 결과는 빠르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가 4대 은행 제재를 확정하면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의 첫 제재 사례가 된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금융권 경쟁 촉진 마련' 지시 직후, KB국민·신한·하나·우리·IBK기업·NH농협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여 대출 업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그해 6월에는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에 추가로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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