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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박남숙 기자] 오는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을 앞두고 서울 강남권의 아파트는 급매가 나오는 반면, 서울 외곽지에는 매수세가 몰리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다섯째 주 기준 관악구(0.26%), 구로구(0.24%), 노원구(0.24%) 등 서울 외곽 지역은 서울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0.12%의 두 배가 넘는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반면 강남구(-0.22%)를 비롯해 서초구(-0.02%), 송파구(-0.01%) 등 강남권 상급지는 일제히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 외곽 지역 주요 단지에서는 억대 신고가도 속출하고 있다. 구로구 신도림동 '신도림우성5차' 전용 79㎡는 지난달 5일 11억5000만원에 신고가를 기록하며 전년 최고가(8억9000만원) 대비 2억6000만원(29.2%) 급등했다.
관악구 봉천동 '관악푸르지오' 전용 84㎡(10억5000만원→13억1000만원), 노원구 월계동 '동신아파트' 전용 71㎡(6억1000만원→8억5000만원) 등도 연달아 직전 고점을 새로 썼다.
외곽 지역으로 주택 매수세가 몰린 것은 대출 규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25억원 이상 고가 주택의 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묶인 반면, 15억원 이하 아파트는 최대 6억원까지 가능해 자금 부담이 낮은 중저가 단지로 실수요가 집중됐다.
서울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경기권의 집값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3월 5주 차 기준 경기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6% 올라 수도권 상승률 1위를 기록했으며, 화성 동탄구(0.34%), 용인 기흥구(0.32%) 등 지역도 일제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알파경제 박남숙 기자(parkn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