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신라, 인천공항 면세점 일부 철수..위약금 부담에도 긍정적

인더스트리 / 박남숙 기자 / 2025-09-19 08:43:36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박남숙 기자] 호텔신라(008770)가 인천공항 DF1권역 영업 중단을 18일 공시했다.

 

주영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위약금 부담은 존재하지만 공항 면세점 잔여 계약기간이 7년 이상임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호텔신라는 인천공항 면세점 중단과 관련, 과도한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지속운영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적다고 판단되는 점을 영업중단 사유로 밝혔다.

 

DF1 권역의 매출액은 연간 4293억 원 규모이며 지난해 연결 매출액의 10.9% 수준이다. 

 

호텔신라는 DF1(향수/화장품)과 DF3(패션/악세서리/부티크)권역을 운영 중이며 DF3권역은 운영을 지속할 계획이다.


현재 공항점 임대료는 인천공항 전체 출국객 수에 여객 1인당 임대료를 곱해서 산정되는 방식이다. 

 

출국객 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지만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 자체가 늘어나지 못함에 따라 영업손실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던 상황이다. 특히, 향수와 화장품을 판매하는 DF1권역의 객단가가 낮아 DF3권역 대비 영업손실 규모가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인천지방법원에 임대료 인하 관련 조정신청을 제출했으나 인천공항공사 측에서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철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영업정지 일자는 2026년 3월 17일이며 당분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되는 만큼 하반기 실적 추정치가 변동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NH투자증권)

 

주영훈 연구원은 "영업 종료가 이루어진 이후부터는 면세점 수익성 회복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켜보아야 하는 변수는 위약금이며 정확한 금액은 인천공항공사와의 향후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현재 납입한 보증금 약 1900억 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추정된다. 

 

위약금 부담은 존재하지만 공항 면세점 잔여 계약기간이 7년 이상임을 고려할 때 긍정적 결정이란 판단이다.

알파경제 박남숙 기자(parkn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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