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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정부가 서민층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의 한도를 축소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취급하는 시중은행들에 디딤돌 대출 취급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가액 5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이 대출을 통해 일반 가구는 최대 2억5000만원까지,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4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최대 70%까지 허용되며, 생애 첫 주택 구입의 경우 80%까지 가능했다.
앞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에게 보장되는 최우선변제금인 소액임차보증금(서울 기준 5천500만원)을 대출금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보증상품 가입을 통해 이 금액을 대출에 포함시킬 수 있었으나, 이를 차감하여 실질적인 대출 규모를 축소하게 한 것이다.
또 생애 첫 주택 구입에 대한 LTV 기준도 80%에서 70%로 하향 조정한다.
이와 함께 준공 전 신축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 대출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4일부터 대출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도 21일부터 정책대출 취급을 제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