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사마다 선임 절차 달라”…위반 시 감사인 지정

파이낸스 / 김지현 기자 / 2025-11-27 08:18:11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12월 결산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시한을 앞두고 기업들에 절차 준수를 당부했다.

금감원이 27일 발표한 ‘2026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상장 여부와 자산 규모에 따라 서로 다른 선임 절차를 따라야 한다.

선임 기한이나 선정권자 요건을 어기면 금감원이 감사인을 대신 지정할 수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유형별로 △사업연도 개시 전(자산 2조 이상 상장사·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일반 회사) △초도감사 4개월 이내 등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회사는 1개 사업연도 단위로 감사인을 정할 수 있지만, 상장사·대형 비상장사·금융회사는 연속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감사인 자격과 선정권자 역시 회사 유형별로 제한된다. 상장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에 한해서만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가 없는 대형 비상장사와 금융회사는 감사인 선임 시 감선위의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 밖의 비상장사는 감사가 선임권을 가지며, 감사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가 직접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어기면 외부감사법 위반이 된다.

감사계약 체결 후 2주 내 금감원 보고도 필수다. 상장사·대형 비상장사·금융회사는 매번 보고해야 하며, 누락 시 위반으로 간주된다.

실제로 최근 일부 회사가 선임 기한이나 선정 절차를 지키지 않아 감사인이 지정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9월 기준 외부감사 대상 4만2763개 회사 중 290개가 기한·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2026년 1월 지방 순회설명회를 열어 주요 위반 사례와 선임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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